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윤리강령)
충청지방정부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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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mages/egovframework/com/svc/council/sub/ethicsCode_num1.gif)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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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mages/egovframework/com/svc/council/sub/ethicsCode_num2.gif)
주민의 복리증진과 연합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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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mages/egovframework/com/svc/council/sub/ethicsCode_num3.gif)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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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images/egovframework/com/svc/council/sub/ethicsCode_num4.gif)
연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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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images/egovframework/com/svc/council/sub/ethicsCode_num5.gif)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