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광역연합의회 2025-03-21 조회수 18 |
충청광역연합의회공고 제2025–12호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충 청 광 역 연 합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계관직의 명칭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관직 명칭 변경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을 50만원 미만의 소모품에 한정(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530 청암빌딩)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30102) - 전화번호 : 044) 251-3490, 팩스번호 : 044) 251-3499 - 전자우편 : cysun0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조례안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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