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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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2026 – 6호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제12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6년 10월 22일(목) 14:00 ❍ 장 소 :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2026년 10월 15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구 형 서
ㅇ 일 시 : 2026. 8. 31.(월) 14:00 ㅇ 장 소 : 본회의장 ※ 해당 의사일정은 제2차 본회의 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11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입니다. * 본 일정은 8. 31.(월) 09:00 기준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2026-7호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연합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2026년 10월 15일 1. 조례명 : 「충청광역연합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 연합 출범 초기 파견 근무 직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를 반영하고 포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포상 제한 요건인 공적 기간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조례안 전문 첨부) 가. 포상 대상 제외 기간 변경(안 제11조) : 공적기간 1년 미만인 자 → 공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연합주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초광역행정산업전문위원실(044-251-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 2025 - 22 호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연합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2025년 9월 9일 1. 조례명 :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 대다수의 농어촌이 저출생, 고령화와 농어업 소득의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취지 및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충청광역연합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청년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마.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조례안 전문을 첨부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연합주민 또는 단체는 25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초광역건설환경전문위원실(044-251-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2025-21호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연합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2025년 9월 8일 1. 조례명 :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조례안 전문 첨부) 가. 기록물 관리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기록관 설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라. 기록물의 활용,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연합주민 또는 단체는 25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초광역행정산업전문위원실(044-251-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2026 – 5호 제11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11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6년 8월 24일(월) 14:00 ❍ 장 소 :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2026년 8월 19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구 형 서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2026 – 3호 제10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최초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6년 7월 30일(목) 14:00 ❍ 장 소 :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 회 기 : 제10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2026년 7월 23일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장 권 승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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