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 2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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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노금식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2025 – 19호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청광역연합의회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제4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5년 5월 1일(목) 14:00 ❍ 장 소 :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2025년 4월 24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 금 식
ㅇ 일 시 : 2025. 4. 7.(월) 10:00 ㅇ 장 소 : 본회의장 ※ 해당 의사일정은 제2차 본회의 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ㅇ 일 시 : 2025. 4. 1.(화) 14:00 ㅇ 장 소 : 본회의장 ※ 해당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공고 제2025–18호 제75호 충청광역연합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충청광역연합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충 청 광 역 연 합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화 권고에 따라 출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안 제3조) ○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안 제4조) ○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및 환수(안 제9조) ○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 및 보고서(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공무국외출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안 제13조) ○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및 징계 등(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 수행공무원의 인원과 임무 등(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530 청암빌딩)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30102) - 전화번호 : 044) 251-3487, 팩스번호 : 044) 251-3449 - 전자우편 : hanch201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조례안 : 첨부
「충청광역연합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예고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 17 호 「충청광역연합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연합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2025년 4월 21일 1. 조례명 : 「충청광역연합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금강수계는 충청권의 생태적 핵심축으로 유역 단위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나, 현재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단기적인 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 ○ 금강수계의 물환경을 보전하고 맑고 깨끗한 유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니터링과 기초조사․분석활동, 데이터의 공유 등 충청광역연합 차원의 통합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충청광역연합에서 충청권 내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조례안 전문 첨부)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책무 등 명시(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물환경 모니터링사업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규정(안 제5조, 제6조) 다. 전문기관 위탁 등 효율적인 추진체계 마련(안 제7조) 라. 주민 참여,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마. 사업의 재원 확보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9조) 바.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530 청암빌딩)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30102) - 전화번호 : 044) 251-3493 - 전자우편 : ishti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5. 조례안 : 첨부
충청광역연합의회공고 제2025–12호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충 청 광 역 연 합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계관직의 명칭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회계관직 명칭 변경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을 50만원 미만의 소모품에 한정(안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530 청암빌딩)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30102) - 전화번호 : 044) 251-3490, 팩스번호 : 044) 251-3499 - 전자우편 : cysun0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조례안 : 첨부
202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장
202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험일시 및 장소: 2025. 4. 4.(금), 10:00 / 충청광역연합의회 7층 소회의실 2025년 4월 3일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장
충청광역연합의회, 지방시대위원회 방문
2025-04-15
충청광역연합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2025-04-07
충청광역연합의회 박미옥 의원, 충청권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과 통합 마케팅 연합사업 추진 촉구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종민 국회의원 면담
제3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현장방문
제3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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