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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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노금식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2025-23호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5년 9월 18일(목) 14:00 ❍ 장 소 :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2025년 9월 11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 금 식
ㅇ 일 시 : 2025. 7. 11.(금) 11:00 ㅇ 장 소 : 본회의장 ※ 해당 의사일정은 제2차 본회의 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ㅇ 일 시 : 2025. 7. 2.(수) 14:00 ㅇ 장 소 : 본회의장 ※ 해당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 전에 수정될 수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 2025 - 22 호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연합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2025년 9월 9일 1. 조례명 :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 대다수의 농어촌이 저출생, 고령화와 농어업 소득의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취지 및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충청광역연합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청년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마.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조례안 전문을 첨부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연합주민 또는 단체는 25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초광역건설환경전문위원실(044-251-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2025-21호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연합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2025년 9월 8일 1. 조례명 :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조례안 전문 첨부) 가. 기록물 관리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기록관 설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라. 기록물의 활용,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연합주민 또는 단체는 25년 9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초광역행정산업전문위원실(044-251-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공고 제2025–18호 제75호 충청광역연합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충청광역연합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충 청 광 역 연 합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화 권고에 따라 출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안 제3조) ○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안 제4조) ○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및 환수(안 제9조) ○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 및 보고서(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공무국외출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안 제13조) ○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및 징계 등(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 수행공무원의 인원과 임무 등(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530 청암빌딩)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30102) - 전화번호 : 044) 251-3487, 팩스번호 : 044) 251-3449 - 전자우편 : hanch201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조례안 : 첨부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2025 – 23호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5년 9월 18일(목) 14:00 ❍ 장 소 :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2025년 9월 11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 금 식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2025-20호 제5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5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시 : 2025년 7월 2일(수) 14:00 ○ 장소 :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2025년 6월 23일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 금 식
붙임과 같이 충청광역연합의회 회의록 규정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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