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충청광역연합의회 2025-03-21 조회수 26 |
충청광역연합의회공고 제2025–11호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충 청 광 역 연 합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절차 등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연합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조) ❍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연합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함(안 제6조) ❍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출장결과보고서 및 항공마일리지의 변경사항 등을 연합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3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530 청암빌딩)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30102) - 전화번호 : 044) 251-3490, 팩스번호 : 044) 251-3499 - 전자우편 : cysun0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조례안 : 첨부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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