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광역연합의회 2025-09-09 조회수 12 |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충청광역연합의회 공고 제 2025 - 22 호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연합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2025년 9월 9일
1. 조례명 :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 대다수의 농어촌이 저출생, 고령화와 농어업 소득의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 ○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취지 및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충청광역연합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청년농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제6조, 제7조)
마.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바.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조례안 전문을 첨부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연합주민 또는 단체는 25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다. 기타 의문 사항은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초광역건설환경전문위원실(044-251-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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