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충청광역연합의회 2025-04-22 조회수 18 |
충청광역연합의회공고 제2025–18호
제75호 충청광역연합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충청광역연합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충 청 광 역 연 합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화 권고에 따라 출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조) ○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안 제3조) ○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안 제4조) ○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및 환수(안 제9조) ○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 및 보고서(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공무국외출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안 제13조) ○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및 징계 등(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 수행공무원의 인원과 임무 등(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4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530 청암빌딩)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30102) - 전화번호 : 044) 251-3487, 팩스번호 : 044) 251-3449 - 전자우편 : hanch2014@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조례안 : 첨부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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