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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충청광역연합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충청광역연합의회 2025-04-22 조회수 18

충청광역연합의회공고 제202518

 

 

 

제75호 충청광역연합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충청광역연합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422

충 청 광 역 연 합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강화 권고에 따라 출장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및 제2)

공무국외출장의 기본원칙(안 제3)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안 제4)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및 환수(안 제9)

공무국외출장의 계획서 및 보고서(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공무국외출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안 제13)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및 징계 등(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수행공무원의 인원과 임무 등(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5428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530 청암빌딩)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30102)

 

- 전화번호 : 044) 251-3487, 팩스번호 : 044) 251-3449

 

- 전자우편 : hanch2014@korea.kr

 

.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조례안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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